청약 가이드
청약 용어집
1순위·재당첨·전매·가점제 등 자주 쓰는 청약 용어 20개 사전.
청약 신청서·모집공고·뉴스에서 자주 마주치는 용어 20개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자격 · 순위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세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가점제·추첨제로 우선 배정.
- 2순위
- 1순위 미달자 또는 1순위 잔여 물량에 신청 가능. 가점제 미적용·추첨만.
- 무주택 세대주
-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이며,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투기·청약과열지구 1순위 필수.
- 가점제
- 무주택기간(32)·부양가족(35)·통장가입(17) 총 84점으로 순위 결정.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
- 추첨제
-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 가점이 낮은 청년·신혼층에게 유리.
통장 · 예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이후 가입 가능한 통합 청약통장. 민영·공공 모두 사용.
- 예치금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한 통장 누적 잔액. 지역·면적별 기준액 존재.
- 인정금액 (납입인정액)
-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인정 한도 (월 25만원, 2024.11 상향·기존 10만원). 누적 금액으로 당락 결정.
- 납입 회차
- 국민주택은 가입 후 매월 납입 횟수가 우선순위. 많이 낼수록·오래 낼수록 유리.
분양 · 공급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가 분양. 가점제·추첨제 혼합 적용.
- 국민주택 (공공분양)
- LH·SH·GH 등 공공기관 분양. 전용 85㎡ 이하, 납입회차·소득 기준 우선.
- 특별공급
- 신혼·생애최초·다자녀·신생아·미혼청년·노부모·기관추천 등 정책 대상자에게 별도 배정. 세대당 1회(유형별 세부 규정은 모집공고 확인).
- 우선공급
-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을 먼저 배정 (수도권은 보통 50%).
- 분양가 상한제
- 정부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 시세보다 저렴한 대신 전매·실거주 의무 강화.
규제 · 제한
- 투기과열지구
- 집값 급등 지역으로 지정. 통장 2년·세대주·재당첨 제한 등 강화 조건 적용.
- 청약과열지구
- 청약 경쟁률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보다 약하지만 1순위 조건 강화.
- 재당첨 제한
- 한 번 당첨된 사람이 일정 기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과밀성장권역 5년, 기타 지역 3년 등 차등.
- 전매 제한
- 당첨 후 일정 기간 분양권을 팔 수 없는 기간. 2023년 대폭 완화 — 수도권 최대 10년→3년(과밀억제권역 1년·그 외 6개월) 등 차등.
- 실거주 의무
-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단지 등에서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 2024년 개정으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거주를 시작하면 인정(즉시 의무 아님). 의무 자체는 유지되며 위반 시 벌금·환매.
- 부적격 당첨
- 서류 검증 단계에서 자격 미달 확인. 향후 1년간 청약 제한 + 당첨 취소.
주거 · 입주
- 사전청약
- 본 청약 전 미리 수요를 조사하는 제도. 당첨되어도 본 청약·입주까지 3~5년이 걸리며,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에서 우선 공급을 받습니다.
- 사전점검
- 입주 전 세대 내부의 하자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 보통 입주 1~2개월 전에 실시하며, 발견된 하자는 시공사가 입주 전까지 보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
- 분양가의 60%(중도금)를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 시공사가 이자를 대납(이자 후불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주 시 잔금 대출로 전환됩니다.
- 잔금
- 분양가에서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보통 20%). 잔금을 완납해야 열쇠를 받고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 시공사가 정한 입주 가능 기간. 보통 2~3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기간 초과 시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