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서·모집공고·뉴스에서 자주 마주치는 용어 20개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자격 · 순위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세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가점제·추첨제로 우선 배정.
2순위
1순위 미달자 또는 1순위 잔여 물량에 신청 가능. 가점제 미적용·추첨만.
무주택 세대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이며,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투기·청약과열지구 1순위 필수.
가점제
무주택기간(32)·부양가족(35)·통장가입(17) 총 84점으로 순위 결정.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
추첨제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 가점이 낮은 청년·신혼층에게 유리.

통장 · 예치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이후 가입 가능한 통합 청약통장. 민영·공공 모두 사용.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한 통장 누적 잔액. 지역·면적별 기준액 존재.
인정금액 (납입인정액)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인정 한도 (월 25만원, 2024.11 상향·기존 10만원). 누적 금액으로 당락 결정.
납입 회차
국민주택은 가입 후 매월 납입 횟수가 우선순위. 많이 낼수록·오래 낼수록 유리.

분양 · 공급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가 분양. 가점제·추첨제 혼합 적용.
국민주택 (공공분양)
LH·SH·GH 등 공공기관 분양. 전용 85㎡ 이하, 납입회차·소득 기준 우선.
특별공급
신혼·생애최초·다자녀·신생아·미혼청년·노부모·기관추천 등 정책 대상자에게 별도 배정. 세대당 1회(유형별 세부 규정은 모집공고 확인).
우선공급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을 먼저 배정 (수도권은 보통 50%).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 시세보다 저렴한 대신 전매·실거주 의무 강화.

규제 · 제한

투기과열지구
집값 급등 지역으로 지정. 통장 2년·세대주·재당첨 제한 등 강화 조건 적용.
청약과열지구
청약 경쟁률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보다 약하지만 1순위 조건 강화.
재당첨 제한
한 번 당첨된 사람이 일정 기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과밀성장권역 5년, 기타 지역 3년 등 차등.
전매 제한
당첨 후 일정 기간 분양권을 팔 수 없는 기간. 2023년 대폭 완화 — 수도권 최대 10년→3년(과밀억제권역 1년·그 외 6개월) 등 차등.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단지 등에서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 2024년 개정으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거주를 시작하면 인정(즉시 의무 아님). 의무 자체는 유지되며 위반 시 벌금·환매.
부적격 당첨
서류 검증 단계에서 자격 미달 확인. 향후 1년간 청약 제한 + 당첨 취소.

주거 · 입주

사전청약
본 청약 전 미리 수요를 조사하는 제도. 당첨되어도 본 청약·입주까지 3~5년이 걸리며,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에서 우선 공급을 받습니다.
사전점검
입주 전 세대 내부의 하자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 보통 입주 1~2개월 전에 실시하며, 발견된 하자는 시공사가 입주 전까지 보수합니다.
중도금 대출
분양가의 60%(중도금)를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 시공사가 이자를 대납(이자 후불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주 시 잔금 대출로 전환됩니다.
잔금
분양가에서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보통 20%). 잔금을 완납해야 열쇠를 받고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시공사가 정한 입주 가능 기간. 보통 2~3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기간 초과 시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