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급유형별 자격 비교 2026년 기준
국민임대·행복주택·공공분양 등 LH 공급유형별 소득·자산·연령·무주택 자격을 한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은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자산·연령·무주택 자격이 모두 다릅니다. 크게 임대주택(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 분양전환형(공공임대·선택형), 공공분양(일반형·나눔형·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뉩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뀌며, 실제 자격은 개별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LH 공고는 청약홈이 아닌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합니다.
한눈에 비교
| 유형 | 구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국민임대 | 임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2인 가구 80%)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행복주택 | 임대 | 계층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 120%) | 계층별 상이 — 청년 총자산 2억 7,300만원·신혼·고령자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대학생·청년은 자동차 미소유 등 별도) |
| 영구임대 | 임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 일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70%·2인 60%, 장애인 100%)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공공임대 (분양전환) | 분양전환 | 전용 60㎡ 이하 등 일부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수준), 공고별 상이 |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기준 (공고별) |
| 통합공공임대 | 임대 |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150% 이하 (1인 가구 등 가산)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장기전세 | 임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전용 85㎡ 초과 120%) | 부동산·자동차 자산 기준 (공고별) |
| 신혼희망타운 | 분양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2026년 적용) |
| 일반형 공공분양 | 분양 | 특별공급은 소득·자산 요건, 일반공급은 일부 추첨(소득 무관) | 특별공급 유형별 자산 기준 |
|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 | 분양 | 유형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40% 이하 | 순자산(총자산-부채) 3억 4,100만원 이하 (2026년 적용, 청년 특별공급은 본인 2억 6,000만원) |
| 선택형(6년 임대 후 분양) | 분양전환 | 유형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총자산 약 3억 7,900만원 이하 (2026년 적용, 유형별) |
| 분양주택 / 잔여세대 | 분양 | 공고별 상이 — 잔여세대 일반매각·순번추첨은 소득·자산 제한 없이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음 | 공고별 상이 |
※ 모바일에서는 자격 카드에서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국민임대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장기 임대 (최장 30년 거주, 분양전환 없음)
- 대상
- 무주택 저소득 세대
- 무주택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2인 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거주지
-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 연령
- 제한 없음
- 선정방식
- 청약저축 납입횟수·해당지역 거주기간·부양가족 등으로 순위 결정
시세 60~80% 임대료. 무주택 유지 시 재계약.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직주근접 임대 (거주기간 제한)
- 대상
-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
- 무주택 (주거급여수급자 등 계층별 요건 상이)
- 소득기준
- 계층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 120%)
- 자산기준
- 계층별 상이 — 청년 총자산 2억 7,300만원·신혼·고령자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대학생·청년은 자동차 미소유 등 별도)
- 거주지
- 해당 지역 거주·소득활동 우선
- 연령
- 청년 만 19~39세, 고령자 만 65세 이상 등 계층별
- 선정방식
- 계층별 자격 충족 후 추첨·배점. 거주기간 6~10년 제한.
직장·학교 인근 소형 위주.
영구임대
최저소득계층 대상,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사회복지형 임대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 무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 일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70%·2인 60%, 장애인 100%)
-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거주지
- 해당 지역
- 연령
- 제한 없음
- 선정방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순위 우선
시세 30% 수준 임대료. 사회보호계층 우선.
통합공공임대
영구·국민·행복을 통합한 신규 표준 임대 유형 (최장 30년)
- 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 무주택
- 소득기준
- 우선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150% 이하 (1인 가구 등 가산)
-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거주지
- 해당 지역
- 연령
- 제한 없음
- 선정방식
- 우선공급(철거민·국가유공자·다자녀·장애인·기초수급 등) + 일반공급 추첨·배점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시세 35~90%).
장기전세
월임대료 없이 보증금만으로 최장 20년 거주하는 전세형 임대
- 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 무주택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전용 85㎡ 초과 120%)
- 자산기준
- 부동산·자동차 자산 기준 (공고별)
- 거주지
- 해당 지역
- 연령
- 제한 없음
- 선정방식
- 청약저축 순위·가점
보증금형, 월세 부담 없음.
공공임대 (분양전환)
5년·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 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
- 무주택
- 무주택
- 소득기준
- 전용 60㎡ 이하 등 일부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수준), 공고별 상이
- 자산기준
-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기준 (공고별)
- 거주지
- 해당 지역
- 연령
- 제한 없음
- 선정방식
- 청약저축 순위·가점
임대 의무기간(5/10년) 후 분양전환. 전환가는 감정평가 기준.
선택형(6년 임대 후 분양)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공공주택
- 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년·신혼·생애최초 등)
- 무주택
- 무주택
- 소득기준
- 유형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자산기준
- 총자산 약 3억 7,900만원 이하 (2026년 적용, 유형별)
- 거주지
- 해당 지역 거주요건
- 연령
- 유형별
- 선정방식
- 추첨·가점
6년 임대 후 분양 선택. 미선택 시 최대 4년 추가 임대.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예비부부·한부모 특화 공공분양 (가점제 2단계)
- 대상
-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무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6,200만원 이하 (2026년 적용)
- 거주지
- 해당 지역 거주요건
- 연령
- 혼인 7년 이내 등
- 선정방식
- 1단계(예비·2세 이하 자녀) → 2단계 가점
전용 60㎡ 이하 중심. 수익공유형 모기지 연계.
일반형 공공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특별·일반공급)
- 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자
- 무주택
- 무주택
- 소득기준
- 특별공급은 소득·자산 요건, 일반공급은 일부 추첨(소득 무관)
- 자산기준
- 특별공급 유형별 자산 기준
- 거주지
- 해당 지역 거주요건
- 연령
- 제한 없음
- 선정방식
- 청약통장 순위·납입·가점·추첨
분양가상한제 적용. 일반 분양아파트와 유사하나 가격 통제.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
시세 70% 이하 분양 + 환매 시 시세차익 70% 수분양자 귀속
- 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혼청년·신혼·생애최초 등)
- 무주택
- 무주택
- 소득기준
- 유형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40% 이하
- 자산기준
- 순자산(총자산-부채) 3억 4,100만원 이하 (2026년 적용, 청년 특별공급은 본인 2억 6,000만원)
- 거주지
- 해당 지역 거주요건
- 연령
- 미혼청년 등 유형별
- 선정방식
- 추첨·가점
의무거주(5년) 후 LH에 환매, 시세차익의 70% 수분양자 귀속.
분양주택 / 잔여세대
LH 공공분양·잔여세대 매각 등 — 공고별 자격이 크게 다름
- 대상
- 공고별 상이
- 무주택
- 공고에 따라 무주택 요건 없을 수 있음
- 소득기준
- 공고별 상이 — 잔여세대 일반매각·순번추첨은 소득·자산 제한 없이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자산기준
- 공고별 상이
- 거주지
- 공고별 상이
- 연령
- 공고별 상이
- 선정방식
- 순번추첨·동호지정·청약통장 순위 등 공고별 상이
자격이 공고마다 달라 일반화 어려움. 아래 '이 공고의 자격 조건'과 LH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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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표는 LH 일반 제도 기준(2026년)이며,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고시로 변동됩니다. 실제 신청자격은 개별 공고문과 LH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