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가점
청약 자격 진단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자격을 단계별로 점검.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세대 조건·재당첨 제한까지.
청약 신청 정보
기준 안내
- 민영주택 1순위: 수도권 통장가입 1년 + 예치금 충족 / 비수도권 6개월 + 예치금.
-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 1순위: 통장가입 2년 + 예치금 + 무주택 세대주 + 5년 내 미당첨.
- 2주택 이상은 일반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재당첨 제한은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등에 따라 5년·10년 차등 적용.
- 본 진단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준. 공공·특별공급은 별도 자격이 적용됩니다.
※ 최종 자격은 청약홈에서 확정됩니다. 본 도구는 사전 점검 용도입니다.
자격 진단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예치금 충족 시점 —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공고일 전일 기준이므로, 공고가 나온 뒤 급하게 입금해도 마감일 전일까지 반영되면 인정됩니다. 다만 은행 처리 시차가 있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대원의 주택 보유가 본인에 영향 —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본인도 유주택으로 처리됩니다. 부모님과 합가해 있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검토하거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예외 규정을 확인하세요.
- 1순위 자격과 당첨 가능성은 다르다 — 1순위 자격을 갖췄다고 당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내에서도 가점 상위자가 먼저 선정됩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 비율이 높은 면적(비규제 85㎡ 이하 추첨 60%, 규제지역 60㎡ 이하 추첨 60%)이나 비수도권 단지를 노리세요.
- 투기과열지구 추가 조건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일반 지역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됩니다.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1순위입니다. 세대원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확인 — 과거에 분양 당첨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투기과열지구는 최대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제한 해제 시기는 청약홈의 청약자격 확인 메뉴에서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별 다음 단계
- 1순위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 가점 계산기로 본인 가점을 확인하고, 관심 단지의 과거 당첨 커트라인과 비교하세요. 가점이 경쟁력 있다면 가점제 비중이 높은 면적(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을 노리고, 가점이 부족하면 추첨제 비중이 높은 면적이나 비수도권 단지를 병행 검토합니다.
- 2순위로 판정되었다면
- 2순위는 1순위에서 미달이 발생해야 기회가 생깁니다. 비인기 지역이나 외곽 단지에서 미달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달 이력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세요. 동시에 통장 가입기간을 채워 1순위로 올라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부적격 판정이라면
- 부적격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주택자라면 기존 주택 정리 후 무주택 기간을 다시 쌓아야 하고, 재당첨 제한이라면 제한 해제 시점을 확인해 계획을 세우세요.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은 일반공급과 자격 기준이 다르므로 특별공급 자격 비교도 확인해 보세요.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요약
지역에 따라 통장 가입기간, 세대주 요건, 당첨이력 조건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의 핵심 조건을 지역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비수도권 | 수도권 (일반) | 투기·청약과열지구 |
|---|---|---|---|
| 통장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1년 이상 | 2년 이상 |
| 예치금 | 면적별 기준 충족 | 면적별 기준 충족 | 면적별 기준 충족 |
| 세대주 요건 | 세대원도 가능 | 세대원도 가능 | 무주택 세대주만 |
| 당첨 이력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년 내 미당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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