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예치금 가이드
지역(서울·부산/광역시/기타)과 전용면적별 청약 예치금 기준액 정리.
예치금이란
예치금은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해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 납입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역 × 전용면적 조합별로 기준액이 다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충족하면 됩니다.
지역별 기준액
| 전용면적 | 예치금 |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별표.
알아두기
- 충족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공고일 당일 이후 납입분은 불인정.
- 면적은 신청 면적 기준: 작은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그 면적까지만 신청 가능. 큰 면적까지 신청하려면 그에 맞는 예치금 필요.
- 지역 기준은 주소지: 청약 단지 위치가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
- 일시 납입 가능: 부족분은 공고일 전일까지 한 번에 입금해도 인정 (단, 인정금액 한도는 별도).
- 국민주택은 다른 기준: 공공분양·국민주택은 납입회차로 산정 (예치금 표 적용 안 됨).
예치금 충족 전략
민영주택 청약에서 예치금은 "충족 여부"만 따지므로, 전략은 단순합니다. 가장 큰 면적 기준액을 한 번에 맞춰두면 이후 어떤 면적이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부산 기준 1,500만원을 한 번에 예치 — 모든 면적(85㎡ 이하~제한 없음)에 신청 가능. 분할 전략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군은 500만원이 최대 면적 기준액. 이 금액만 채우면 면적 고민이 사라집니다.
- 공고일 전일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관심 단지의 공고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2~3일 전에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할 전략의 함정 — 300만원만 넣어두면 85㎡ 이하만 가능. 나중에 102㎡ 이상 단지에 관심이 생기면 급히 추가 입금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최대 금액을 넣어두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예치금 부족할 때 대처법
관심 단지 공고가 나왔는데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공고 확인 후 즉시 입금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공고가 나온 직후 바로 입금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공고일 당일 이후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마감 시점(보통 은행 영업 마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면적을 낮춰서 신청 — 서울 기준 300만원만 있으면 85㎡ 이하 타입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를 확인하고, 작은 면적 타입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국민주택이라면 예치금과 무관 — 공공분양(LH·SH·GH)은 예치금이 아닌 납입회차와 인정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치금 부족이 곧 자격 미달은 아닙니다.
- 타 지역 단지도 확인 — 서울 예치금 기준이 부담되면, 기타 광역시(1,000만원)나 기타 시·군(500만원)의 단지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소지 기준이므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예치금에 이자가 붙나요? — 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최대 연 3.1%, 2024년 기준, 가입기간별 차등)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예·적금 대비 금리가 낮으므로, 예치금은 투자 목적이 아닌 청약 자격 확보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예치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 통장 잔액이 기준액 미만으로 떨어지면 해당 면적의 1순위 자격을 잃습니다. 다만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한 다시 입금하면 자격이 회복됩니다. 자금이 급하더라도 해지보다는 부분 인출을 고려하세요.
- 통장 잔액이 곧 예치금인가요? — 민영주택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통장 잔액이 해당 지역·면적 기준액 이상이면 예치금 충족입니다. 국민주택은 잔액이 아닌 납입회차 기준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치금과 인정금액은 다른 건가요? — 다릅니다. 예치금은 민영주택 기준으로 통장 잔액이 기준액 이상인지 여부를 봅니다. 인정금액은 국민주택 기준으로 매월 납입액 중 25만원까지만 인정해서 누적한 금액입니다(2024.11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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