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국민주택 인정금액
공공분양(국민주택) 1순위는 납입회차+인정금액으로 결정. 월 25만원이 핵심 (2024.11 한도 상향).
국민주택은 룰이 다릅니다
LH·SH·GH 같은 공공분양(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회차와 인정금액으로 1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매월 25만원씩 자동이체"가 청약통장 운영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민영 vs 국민 — 1순위 산정 방식
| 구분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 기준 | 예치금 잔액 | 납입회차 + 인정금액 |
| 월 한도 | 2만~50만원 (잔액으로만 산정) | 월 25만원까지만 인정 (2024.11 상향) |
| 선정 방식 | 가점제·추첨제 | 순차제 (인정금액 큰 순서) |
| 대표 사업주체 | 민간 건설사 | LH·SH·GH 등 |
납입회차 기준 1순위
| 지역 | 1순위 납입 요건 |
|---|---|
| 수도권 | 가입 후 12회 이상 납입 |
| 비수도권 | 가입 후 6회 이상 납입 |
|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 | 24회 이상 + 무주택 세대주 + 5년 내 미당첨 |
※ "월 1회씩 12개월" 이 가장 단순한 형태. 한 달에 여러 번 입금해도 1회만 인정.
왜 월 25만원인가
국민주택 청약은 "인정금액이 큰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월 최대 인정금액이 25만원(2024.11.1 상향)이라, 그 이상 넣어도 1회분 인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월 10만원 × 12개월 = 인정금액 120만원 (한도 미달)
- 월 25만원 × 12개월 = 인정금액 300만원 ✓ (최적)
- 월 50만원 × 12개월 = 인정금액 300만원 (동일! 25만원 초과분 미인정)
따라서 자동이체 금액은 25만원이 가장 효율적. 여유 자금은 다른 곳에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
선정 순서 (1순위 동률 시)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중 인정금액·납입회차 많은 순.
- 저축 총액 많은 순.
- 당해 지역 거주자 → 인근 지역 거주자 순.
- 나이 많은 신청자 우선.
인정금액 계산 예시
같은 기간 동안 납입해도 월 납입액에 따라 인정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예시를 비교해 보세요.
| 조건 | 인정금액 | 비고 |
|---|---|---|
| 5년(60회) x 월 25만원 | 1,500만원 | 최적. 매월 한도 꽉 채움 |
| 5년(60회) x 월 10만원 | 600만원 | 한도 미달. 인정금액 절반 이하 |
| 5년(60회) x 월 50만원 | 1,500만원 | 25만원 초과분은 인정금액 미포함 |
| 10년(120회) x 월 25만원 | 3,000만원 | 시간이 곧 인정금액 |
| 10년(120회) x 월 5만원 | 600만원 | 10년 넣어도 금액 적으면 불리 |
핵심은 단순합니다. 매월 25만원씩, 빠짐없이, 오래 넣는 것이 인정금액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동시 준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양쪽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을 알아보세요.
- 월 25만원은 국민주택 인정금액 극대화 — 매월 25만원까지 인정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금액은 국민주택 경쟁력을 위한 최적 납입액입니다.
- 추가 납입분은 민영주택 예치금에 기여 — 월 25만원을 초과하여 넣은 금액은 인정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통장 잔액에는 합산됩니다. 이 잔액이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 예시: 월 40만원 납입 — 국민주택 인정금액은 월 25만원분만 누적, 나머지 15만원은 통장 잔액으로 쌓여 민영주택 예치금(서울 기준 300만~1,500만원)에 기여합니다.
- 급하게 예치금을 채워야 할 때 — 민영주택 공고가 나왔는데 잔액이 부족하면, 공고일 전일까지 한꺼번에 입금해도 됩니다. 자세한 기준액은 예치금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주택 청약 자주 묻는 질문
- 인정금액은 잔액과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잔액은 통장에 실제 들어 있는 금액 전체이고, 인정금액은 매월 납입액 중 25만원까지만 인정해서 누적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12개월 넣으면 잔액은 600만원이지만, 인정금액은 300만원(25만원 x 12회)입니다.
- 월 25만원 초과분은 버려지나요? — 아닙니다. 초과분은 통장 잔액에 포함되어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는 데 활용됩니다. 인정금액에만 포함되지 않을 뿐,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납입을 한 달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월의 납입회차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금액도 쌓이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자체는 가입일 기준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빠뜨린 월은 나중에 소급 납입할 수 없으므로, 자동이체 설정이 중요합니다.
- 한 달에 여러 번 입금하면 회차가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월 1회만 납입회차로 인정됩니다. 한 달에 3번 입금해도 1회분(최대 25만원)만 인정됩니다.
- 국민주택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는? — 우선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등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먼저 배정하는 물량입니다. 일반공급은 나머지 물량으로, 인정금액 순서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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