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 룰이 다릅니다

LH·SH·GH 같은 공공분양(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회차와 인정금액으로 1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매월 25만원씩 자동이체"가 청약통장 운영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민영 vs 국민 — 1순위 산정 방식

구분 민영주택 국민주택
기준예치금 잔액납입회차 + 인정금액
월 한도2만~50만원 (잔액으로만 산정)월 25만원까지만 인정 (2024.11 상향)
선정 방식가점제·추첨제순차제 (인정금액 큰 순서)
대표 사업주체민간 건설사LH·SH·GH 등

납입회차 기준 1순위

지역1순위 납입 요건
수도권가입 후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가입 후 6회 이상 납입
투기과열·청약과열지구24회 이상 + 무주택 세대주 + 5년 내 미당첨

※ "월 1회씩 12개월" 이 가장 단순한 형태. 한 달에 여러 번 입금해도 1회만 인정.

왜 월 25만원인가

국민주택 청약은 "인정금액이 큰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월 최대 인정금액이 25만원(2024.11.1 상향)이라, 그 이상 넣어도 1회분 인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월 10만원 × 12개월 = 인정금액 120만원 (한도 미달)
  • 월 25만원 × 12개월 = 인정금액 300만원 ✓ (최적)
  • 월 50만원 × 12개월 = 인정금액 300만원 (동일! 25만원 초과분 미인정)

따라서 자동이체 금액은 25만원이 가장 효율적. 여유 자금은 다른 곳에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

선정 순서 (1순위 동률 시)

  1.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중 인정금액·납입회차 많은 순.
  2. 저축 총액 많은 순.
  3. 당해 지역 거주자 → 인근 지역 거주자 순.
  4. 나이 많은 신청자 우선.

인정금액 계산 예시

같은 기간 동안 납입해도 월 납입액에 따라 인정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예시를 비교해 보세요.

조건 인정금액 비고
5년(60회) x 월 25만원1,500만원최적. 매월 한도 꽉 채움
5년(60회) x 월 10만원600만원한도 미달. 인정금액 절반 이하
5년(60회) x 월 50만원1,500만원25만원 초과분은 인정금액 미포함
10년(120회) x 월 25만원3,000만원시간이 곧 인정금액
10년(120회) x 월 5만원600만원10년 넣어도 금액 적으면 불리

핵심은 단순합니다. 매월 25만원씩, 빠짐없이, 오래 넣는 것이 인정금액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동시 준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양쪽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을 알아보세요.

  • 월 25만원은 국민주택 인정금액 극대화 — 매월 25만원까지 인정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금액은 국민주택 경쟁력을 위한 최적 납입액입니다.
  • 추가 납입분은 민영주택 예치금에 기여 — 월 25만원을 초과하여 넣은 금액은 인정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통장 잔액에는 합산됩니다. 이 잔액이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 예시: 월 40만원 납입 — 국민주택 인정금액은 월 25만원분만 누적, 나머지 15만원은 통장 잔액으로 쌓여 민영주택 예치금(서울 기준 300만~1,500만원)에 기여합니다.
  • 급하게 예치금을 채워야 할 때 — 민영주택 공고가 나왔는데 잔액이 부족하면, 공고일 전일까지 한꺼번에 입금해도 됩니다. 자세한 기준액은 예치금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주택 청약 자주 묻는 질문

  • 인정금액은 잔액과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잔액은 통장에 실제 들어 있는 금액 전체이고, 인정금액은 매월 납입액 중 25만원까지만 인정해서 누적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12개월 넣으면 잔액은 600만원이지만, 인정금액은 300만원(25만원 x 12회)입니다.
  • 월 25만원 초과분은 버려지나요? — 아닙니다. 초과분은 통장 잔액에 포함되어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는 데 활용됩니다. 인정금액에만 포함되지 않을 뿐,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납입을 한 달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월의 납입회차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금액도 쌓이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자체는 가입일 기준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빠뜨린 월은 나중에 소급 납입할 수 없으므로, 자동이체 설정이 중요합니다.
  • 한 달에 여러 번 입금하면 회차가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월 1회만 납입회차로 인정됩니다. 한 달에 3번 입금해도 1회분(최대 25만원)만 인정됩니다.
  • 국민주택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는? — 우선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등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먼저 배정하는 물량입니다. 일반공급은 나머지 물량으로, 인정금액 순서로 선정합니다.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