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중 정책 대상자에게 일반공급과 별도로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각 유형마다 자격 요건이 다르며, 한 세대당 1회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특공 + 일반 중복 신청 가능, 유형별 세부 규정은 모집공고 확인).

민영주택 vs 공공주택(국민주택) —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이름의 특별공급이라도 민영주택(자이·래미안 등 민간건설사)과 공공주택(국민주택·뉴홈, LH·지방공사)은 소득·자산 기준과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신청 전 어떤 유형의 주택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민영주택
  • 접수: 청약홈
  • 소득 기준 상대적으로 완화 (2023~ 추첨제로 소득 초과도 기회)
  • 자산 기준 원칙적으로 없음 (생애최초 등 일부 제외)
  • 선정: 가점제·추첨제, 다자녀는 배점제
공공주택(국민·뉴홈)
  • 접수: 청약홈 또는 LH청약플러스
  • 소득·자산 기준 모두 엄격 적용
  • 저축 총액·납입 횟수 등 추가 요건
  • 선정: 순차제·배점제 중심. 미혼청년 특공은 공공 전용

※ 아파트스쿱에 수록된 청약은 대부분 청약홈의 민영주택입니다. 공공주택(뉴홈)은 LH청약플러스에서 별도 공고되며, 본 페이지의 공공 기준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단지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공공 공통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입주 전 혼인신고).
소득
민영우선공급 외벌이 100%(맞벌이 120%) → 일반공급 외벌이 140%(맞벌이 160%) 이하. 2023년~ 추첨제 물량은 소득요건 없이 자산기준만 적용.공공소득 기준이 더 엄격하고 자산기준도 함께 적용 — 정확 구간은 모집공고 확인.
자산
민영원칙적으로 자산기준 없음(추첨제 물량 등 일부 예외 모집공고 확인).공공부동산·자동차 자산기준 적용.
우선순위
자녀 수 → 해당지역 거주기간 → 추첨. 자녀 있는 가구가 가장 유리.

생애최초 주택 구입민영·공공 공통

대상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 1순위 청약 자격 보유.
소득·자산
공통: 소득세 5년 이상 납부.민영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160% 이하(구간별). 추첨 물량 일부는 소득요건 없이 자산기준만.공공소득 기준 더 엄격 + 자산기준 + 저축액(선납입금) 요건 — 모집공고 확인.
가구 조건
민영자녀 또는 배우자 1인 이상. 1인 가구는 전용 60㎡ 이하 추첨 물량에 한해 신청 가능.공공가구·소득·자산 요건이 더 엄격 — 모집공고 확인.
우선순위
추첨제 — 가점이 낮은 1인·무자녀 가구에 유리. 추첨 물량 일부는 소득요건 없이 자산기준만 적용. 1순위 → 2순위(소득 초과자) 순.

다자녀 가구민영·공공 공통

대상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2024년 3명→2명 완화, 태아·입양 자녀 포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자산
민영소득·자산 기준 보통 미적용(배점 경쟁).공공소득·자산 기준 적용.
배점
자녀 수·영유아 수·세대구성·무주택기간·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합산 100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024 신설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임신·입양 포함)한 무주택 가구. 공공분양은 「신생아 특별공급」, 민영·공공 일반물량은 「신생아 우선공급」(전체 물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
소득
공공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 시 200%). 우선공급 물량은 100%(맞벌이 120%) 이하를 우선. 민영 우선공급 기준은 모집공고 확인.
자산
공공분양은 부동산·자동차 자산기준 적용.
선정
소득 구간별 우선공급 후 잔여는 추첨. 세부 기준은 모집공고 확인.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한정

대상
19~39세 미혼이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
통장·소득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6회 이상 납입.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대상 주택
공공분양(뉴홈) 전용 60㎡ 이하만 신청 가능. 민영주택에는 없는 유형입니다.
선정
부모 무주택기간·소득·자산·청약 납입 등 배점·추첨 (모집공고 기준).

노부모 부양민영·공공 공통

대상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인 무주택 세대주.
통장
민영청약 1순위 자격 +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공공국민주택 순차제 — 무주택기간·저축 납입횟수·저축총액 기준.
선정
민영일반공급과 동일한 가점제로 경쟁.공공순차제·배점 기준 — 모집공고 확인.

기관 추천민영·공공 공통

대상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북한이탈주민·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문화 가족 등.
신청 경로
청약홈이 아니라 해당 기관(보훈처·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추천 → 사업주체에 명단 제출.
우선순위
기관 자체 기준 (대상자별 점수표 등).

한눈에 비교

유형 핵심 자격 선정 방식 적용 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무주택자녀수→거주기간→추첨민영·공공
생애최초세대원 전원 주택 미보유추첨민영·공공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배점제민영·공공
신생아2년 이내 출산·무주택소득구간 우선→추첨공공 특공/민영 우선
미혼청년19~39세 미혼·공공 60㎡↓배점·추첨(공공)공공 전용
노부모65세+ 부양 3년·세대주가점제민영·공공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 등기관별 기준민영·공공

※ 정확한 소득·자산 기준액은 매년 갱신됩니다. 신청 전 청약홈의 「특별공급 자격 안내」 또는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어떤 특별공급이 나에게 맞나

본인의 가구 상황에 따라 유리한 특별공급 유형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보세요.

미혼이고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 생애최초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첨제로 선정하므로 가점이 낮은 미혼 1인 가구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결혼 7년 이내라면 →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에게 배정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우선순위에서 유리합니다. 동시에 세대 전원이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 다자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2024년 3명→2명 완화)인 무주택 가구에게 배정됩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100점 배점제로 경쟁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 중이라면 → 노부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배정됩니다.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가점제로 경쟁하므로,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최근 2년 내 출산했다면 → 신생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임신·입양 포함)한 무주택 가구라면 신생아 특별공급(공공분양) 또는 신생아 우선공급(민영·공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우선 배정 물량이 커, 출산 가구라면 우선 검토하세요.
19~39세 미혼이고 공공분양이라면 → 미혼청년
만 19~39세 미혼이며 주택 소유 경력이 없다면, 공공분양(뉴홈) 전용 60㎡ 이하에 한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에는 없는 유형이므로 공공분양 공고를 확인하세요.

특별공급 공통 유의사항

  • 세대당 1회 제한 — 특별공급은 세대당 1회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중복 가능 여부 등 세부 규정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별개이므로, 특공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같은 단지의 일반공급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 가능 —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서 먼저 선정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자동 무효 처리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 소득·자산 기준 매년 변동 —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반으로 하며, 매년 갱신됩니다. 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부동산·자동차)도 마찬가지이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서류 준비 시점 —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증빙 서류가 많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공고일 이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기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