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이란

청약가점 84점 중 최대 32점이 무주택 기간에서 결정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가 점수의 핵심.

산정 시작 기준

산정 시작일은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1. 만 30세가 되는 날 (미혼 신청자 기준).
  2. 혼인신고일 (기혼이면 만 30세 이전이어도 이 날부터).
  3. 이전 주택 처분일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처분한 날 다음 날).

예시 — 만 28세 결혼: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만 35세 미혼·주택 보유 이력 없음: 만 30세 되던 날부터 5년.

산정 종료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

예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

  •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 0점 (신청 자체는 가능).
  • 가점 1순위 경쟁에서는 사실상 불리 — 추첨제 비중 높은 면적·지구 또는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 권장.

세대원 주택 보유 확인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된 가족(별도 세대주)의 주택은 영향 없음.

  •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부모·자녀·배우자가 주택을 가지면 본인도 유주택 처리.
  • 배우자는 별도 세대여도 항상 같은 세대로 간주 (배우자 분리 세대 효과 없음).
  • 형제·자매가 같은 세대원이라도 본인 세대원으로 보지 않음 (직계 아님).

가점 환산 (요약)

기간 점수
만 30세 미만 미혼0점
1년 미만2점
1년 ~ 2년 미만4점
1년당 +2점
15년 이상32점 (최대)

구체 계산은 가점 계산기 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예외 상황

상속받은 주택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유주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매도·증여 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처분하더라도 유주택 이력이 남아 무주택 기간이 리셋됩니다.
소형 저가 주택 (전용 20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기준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2호 이상 보유하면 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호만 해당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주택이 아닙니다.
분양권·입주권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보유하면 유주택 상태가 되어 무주택 기간이 중단됩니다. 입주권도 마찬가지이므로, 분양 당첨 후 다른 청약에 지원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같은 세대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과 나머지 세대원이 무주택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주택 확인서류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여부는 대부분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지만,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려면 다음 서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원 확인. 누가 같은 세대에 있는지, 세대주가 누구인지 파악.
  • 건축물대장 —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건물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이 있는지 확인. 주택을 소유하면 재산세 기록이 남습니다.
  • 토지대장·등기부등본 —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이력 확인.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무주택 여부는 청약홈 신청 시 국토교통부 전산망을 통해 확정됩니다. 사전에 서류로 확인해 두면 부적격 당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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