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가점
무주택 기간 산정법
만 30세·결혼일·처분일 중 빠른 날부터 청약일까지. 가점 32점 항목.
무주택 기간이란
청약가점 84점 중 최대 32점이 무주택 기간에서 결정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가 점수의 핵심.
산정 시작 기준
산정 시작일은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 만 30세가 되는 날 (미혼 신청자 기준).
- 혼인신고일 (기혼이면 만 30세 이전이어도 이 날부터).
- 이전 주택 처분일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처분한 날 다음 날).
예시 — 만 28세 결혼: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만 35세 미혼·주택 보유 이력 없음: 만 30세 되던 날부터 5년.
산정 종료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
예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
-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 0점 (신청 자체는 가능).
- 가점 1순위 경쟁에서는 사실상 불리 — 추첨제 비중 높은 면적·지구 또는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 권장.
세대원 주택 보유 확인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된 가족(별도 세대주)의 주택은 영향 없음.
-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부모·자녀·배우자가 주택을 가지면 본인도 유주택 처리.
- 배우자는 별도 세대여도 항상 같은 세대로 간주 (배우자 분리 세대 효과 없음).
- 형제·자매가 같은 세대원이라도 본인 세대원으로 보지 않음 (직계 아님).
가점 환산 (요약)
| 기간 | 점수 |
|---|---|
| 만 30세 미만 미혼 | 0점 |
| 1년 미만 | 2점 |
| 1년 ~ 2년 미만 | 4점 |
| … | 1년당 +2점 |
| 15년 이상 | 32점 (최대) |
구체 계산은 가점 계산기 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예외 상황
- 상속받은 주택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유주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매도·증여 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처분하더라도 유주택 이력이 남아 무주택 기간이 리셋됩니다.
- 소형 저가 주택 (전용 20제곱미터 이하)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기준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2호 이상 보유하면 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호만 해당됩니다.
-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주택이 아닙니다.
- 분양권·입주권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보유하면 유주택 상태가 되어 무주택 기간이 중단됩니다. 입주권도 마찬가지이므로, 분양 당첨 후 다른 청약에 지원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 같은 세대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과 나머지 세대원이 무주택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주택 확인서류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여부는 대부분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지만,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려면 다음 서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원 확인. 누가 같은 세대에 있는지, 세대주가 누구인지 파악.
- 건축물대장 —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건물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이 있는지 확인. 주택을 소유하면 재산세 기록이 남습니다.
- 토지대장·등기부등본 —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이력 확인.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무주택 여부는 청약홈 신청 시 국토교통부 전산망을 통해 확정됩니다. 사전에 서류로 확인해 두면 부적격 당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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