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가점
부양가족 산정 기준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여부와 동거 요건. 가점 35점 항목.
부양가족이란
청약가점 84점 중 최대 35점을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 항목입니다. 본인(신청자) 제외, 같은 세대를 이루는 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수를 셉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사람
- 배우자
- 혼인신고된 법적 배우자.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어도 항상 포함 (배우자 분리 세대 효과 없음).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만 65세 이상 +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여야 인정.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불포함.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미혼 자녀 — 만 30세 미만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포함.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세대여야 포함.
- 태아 / 입양 자녀
- 임신 진단서로 확인된 태아도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 입양 자녀는 친자녀와 동일하게 인정.
포함되지 않는 사람
- 형제·자매 (같은 세대에 살아도 직계가 아님)
- 친척 (삼촌·조카·사촌 등)
-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 기혼 자녀 (혼인신고 시점부터 별도 세대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 부양가족 카운트도 안 되고, 본인도 유주택 처리될 수 있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은 일부 예외)
가점 환산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최대) |
※ 1명당 5점씩 가중. 신청자 본인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실전 팁
- 신청 전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은 세대 구성을 확인. 청약 신청 시 자동 조회되지만 사전 점검 권장.
- 부모님과 합가 → 5점 ↑ — 단 만 65세 이상 + 3년 이상 동거여야.
- 출산·입양 예정이면 공고일 전에 진단서·서류 준비. 태아·입양도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
- 전체 가점 계산은 가점 계산기 에서.
실전 Q&A
- 부모님을 세대합가했는데, 바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합가 후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를 유지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청약 신청 시점에서 역산해 최소 3년 전에 합가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부모님의 나이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자녀가 군입대를 하면 세대 분리되나요?
- 군 복무 중인 미혼 자녀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입영 통지서 등으로 군 복무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전역 후에도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 태아는 언제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면 태아도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됩니다. 쌍둥이인 경우 2명으로 카운트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되며, 진단서 발급일이 공고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하면 부양가족 수가 줄어드나요?
- 이혼 시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가면 해당 자녀도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이혼 후 본인이 양육하는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면
부양가족 항목은 가점 84점 중 최대 35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략적으로 점수를 높이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 전략적 세대합가 —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같은 세대로 합가하면 3년 후 부양가족 1~2명이 추가됩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합가하면 10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청약 시점에서 3년 전에 합가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 출산과 청약 타이밍 —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임신 진단서로 태아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고일 이전에 임신 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녀가 1명 더 늘면 5점이 추가되므로 청약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 주택 보유한 부모 합가는 주의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하면, 본인까지 유주택 세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점수 5점을 얻으려다 무주택 기간 전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주택 보유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 세대 분리 효과 없음 — 배우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항상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면 본인도 유주택 처리되며,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실질 동거와 무관하게 항상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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