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란

청약가점 84점 중 최대 35점을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 항목입니다. 본인(신청자) 제외, 같은 세대를 이루는 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수를 셉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사람

배우자
혼인신고된 법적 배우자.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어도 항상 포함 (배우자 분리 세대 효과 없음).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만 65세 이상 +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여야 인정. 세대 분리되어 있으면 불포함.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미혼 자녀 — 만 30세 미만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포함.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세대여야 포함.
태아 / 입양 자녀
임신 진단서로 확인된 태아도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 입양 자녀는 친자녀와 동일하게 인정.

포함되지 않는 사람

  • 형제·자매 (같은 세대에 살아도 직계가 아님)
  • 친척 (삼촌·조카·사촌 등)
  •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 기혼 자녀 (혼인신고 시점부터 별도 세대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 부양가족 카운트도 안 되고, 본인도 유주택 처리될 수 있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은 일부 예외)

가점 환산

부양가족 수 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최대)

※ 1명당 5점씩 가중. 신청자 본인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실전 팁

  • 신청 전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은 세대 구성을 확인. 청약 신청 시 자동 조회되지만 사전 점검 권장.
  • 부모님과 합가 → 5점 ↑ — 단 만 65세 이상 + 3년 이상 동거여야.
  • 출산·입양 예정이면 공고일 전에 진단서·서류 준비. 태아·입양도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
  • 전체 가점 계산은 가점 계산기 에서.

실전 Q&A

부모님을 세대합가했는데, 바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합가 후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를 유지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청약 신청 시점에서 역산해 최소 3년 전에 합가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부모님의 나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녀가 군입대를 하면 세대 분리되나요?
군 복무 중인 미혼 자녀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입영 통지서 등으로 군 복무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전역 후에도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태아는 언제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면 태아도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됩니다. 쌍둥이인 경우 2명으로 카운트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되며, 진단서 발급일이 공고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 부양가족 수가 줄어드나요?
이혼 시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가면 해당 자녀도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이혼 후 본인이 양육하는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려면

부양가족 항목은 가점 84점 중 최대 35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략적으로 점수를 높이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 전략적 세대합가 —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같은 세대로 합가하면 3년 후 부양가족 1~2명이 추가됩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합가하면 10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청약 시점에서 3년 전에 합가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 출산과 청약 타이밍 —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임신 진단서로 태아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공고일 이전에 임신 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녀가 1명 더 늘면 5점이 추가되므로 청약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 주택 보유한 부모 합가는 주의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하면, 본인까지 유주택 세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점수 5점을 얻으려다 무주택 기간 전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주택 보유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 세대 분리 효과 없음 — 배우자는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항상 같은 세대로 간주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면 본인도 유주택 처리되며,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실질 동거와 무관하게 항상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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