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청약통장 종류 비교
청약저축·예금·부금·종합저축. 현재 신규 가입 가능한 통장과 구통장 전환 방법.
청약통장 4종 — 지금은 1종만
과거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 별도로 존재했지만, 2009년 5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신규 가입은 종합저축 1종만 가능. 옛 통장 보유자는 유지 또는 전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종 통장 비교
| 통장 | 대상 주택 | 신규 가입 | 특징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만 | 불가 | 매월 정액 납입 → 인정금액 누적 |
| 청약예금 | 민영주택만 | 불가 | 일시 예치 — 지역·면적별 기준액 |
| 청약부금 | 민영 85㎡ 이하 | 불가 | 매월 정액 적금형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영 + 국민 모두 | 가능 (유일) | 자유 적립 (월 2만~50만원) |
옛 통장 보유자는?
- 그대로 유지 가능 — 청약저축·예금·부금은 신규 가입은 막혀도 기존 통장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은 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인정 — 기존 통장의 가입 일자를 그대로 가져옴. 통장 종류만 종합저축으로 갈아탐.
- 예금 ↔ 부금 전환은 가능하지만 한쪽 면적 청약에 제한이 있으므로 면적 전환 시 1년 후 인정.
- 종합저축 전환은 1회만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음 — 청약저축이 유리한 공공분양 신청자는 신중하게.
어느 통장이 유리한가
| 대상 | 추천 통장 |
|---|---|
| 민영주택 위주 | 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부금(이미 보유 시) |
| 국민주택(LH·SH·GH) | 청약저축 보유자가 유리(납입회차 직접 인정) |
| 둘 다 가능하게 | 종합저축으로 전환 — 어느 쪽이든 사용 |
| 처음 만드는 사람 | 선택지 없음 — 종합저축 1종 |
전환 시 주의사항
옛 통장(청약저축·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려는 분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환은 1회만 가능 — 종합저축으로 한번 전환하면 다시 옛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약저축이 유리한 공공분양(국민주택) 위주로 청약할 계획이라면,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은 유지 — 전환해도 기존 통장의 가입일자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2005년 청약저축 가입자가 2024년에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가입기간은 2005년부터 산정합니다.
- 인정금액 산정 방식 확인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국민주택 인정금액은 기존 청약저축의 납입 이력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다만 전환 후 민영주택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예치금 잔액 기준도 새롭게 적용받습니다.
- 청약예금 → 종합저축 전환 — 기존 일시 예치금은 잔액으로 유지되고, 전환 후에는 매월 자유 적립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도 추가로 얻게 됩니다.
- 전환 전 은행에 직접 확인 — 전환 절차나 조건은 은행마다 세부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세요.
2009년 이후 가입자는?
2009년 5월 이후에 처음 청약통장을 만든 분은 자동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4종 통장 비교가 필요한 경우는 2009년 이전에 청약저축·예금·부금을 개설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분에 한합니다. 2009년 이후 가입자라면 종합저축 1종만 사용 중이므로 통장 종류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 중 옛 통장을 보유한 분이 있다면 전환 여부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통장 종류별 청약 가능 범위
어떤 통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통장 | 국민주택(공공) | 민영주택 |
|---|---|---|
| 청약저축 | 가능 | 불가 |
| 청약예금 | 불가 | 가능 (모든 면적) |
| 청약부금 | 불가 | 가능 (85㎡ 이하만) |
| 종합저축 | 가능 | 가능 (모든 면적) |
종합저축이 유일하게 양쪽 모두 신청 가능한 통장입니다. 옛 통장 보유자가 전환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옛 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나요? — 청약저축 보유자가 국민주택(LH·SH·GH)만 노린다면, 굳이 전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저축의 납입회차가 그대로 인정되고, 민영주택은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납입 이력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통장의 납입 이력(회차·금액)이 모두 승계됩니다. 가입기간도 기존 가입일부터 산정되므로, 전환 자체로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 옛 통장을 2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원칙적으로 1인 1통장입니다. 과거 제도 변경 과정에서 2개가 된 경우, 은행에 문의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중복 보유 시 청약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 청약통장 가입 방법 — 종합저축 가입 절차와 필요 서류
- 국민주택 인정금액 — 납입회차와 인정금액의 관계
- 예치금 가이드 —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액
- 통장 가입기간 계산 — 가점 환산까지 자동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