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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입력

내 가점 / 84점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84점 만점) 기준 · 내 가점 ≥ 단지 최저 당첨가점이면 당첨 가능으로 판정

가점 활용 가이드

  • 가점제란 — 민영주택 85㎡ 이하 일반공급에 적용.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35점) + 통장가입기간(17점) = 84점 만점.
  • 지역별 커트라인 차이 — 서울·경기는 60점 이상이 일반적이나, 비수도권은 30~40점대로도 당첨 사례가 있습니다.
  • 추첨제 기회 — 비규제지역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가점이 낮아도 추첨 물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 가점 높이기 — 무주택기간은 시간이 해결하고, 부양가족 등재가 가장 효과적인 가점 상승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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